헝가리 구제역 발생에 돼지고기·돼지 생산물 수입금지

헝가리 구제역 발생에 돼지고기·돼지 생산물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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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해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3월 7일 헝가리 선적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은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의 한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73년 이후 52년 만이다. 올해 유럽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 발생 이후 두 번째 구제역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인 2025년 2월 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을 포함한 유럽 내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을 기다리는 헝가리산 돼지고기는 1건, 22톤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물량이 올해 1월 헝가리에서 선적됐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0.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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