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간소화…8월 공고부터 적용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간소화…8월 공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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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 참가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설계안 중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 설계공모에서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계공모안을 작성한 뒤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는 협력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됐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공모 단계의 참가 자격은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된다. 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이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도 공모 단계에서 계약 단계로 늦춘다. 공모 단계에서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고, 당선자가 전문분야 자격을 보완해야 할 경우 계약담당자가 정한 날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내면 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이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